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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이선숙  조회수420 등록일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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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 부과예고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