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

작성자이선숙  조회수506 등록일2008-11-21
b_030203_20081121100433_0_393.xls [0 KB] 파일 내려받기
b_030203_20081121100433_1_321.xls [0 KB] 파일 내려받기
b_030203_20081121100433_2_138.xls [0 KB] 파일 내려받기
b_030203_20081121100433_3_474.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차량에 대하여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