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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오부현  조회수299 등록일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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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