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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여객자동차[전세버스] 차량 직권말소 등록의뢰전 이해관계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박준식  조회수414 등록일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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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자동차의 차령제한)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자진신청)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차령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말소 등록 신청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규정한 직권 말소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2. 직권말소 등록에 앞서 차량의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권리행사 등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제목 :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차량 직권말소 등록 의뢰전 이해관계인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 기간 : 2008. 10.29 ~ 2008. 11.12 (15일간)
다. 권리행사기간 : 2008. 11. 13~ 2008. 12. 12(1개월간)
다. 공고 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