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의무보험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이선숙  조회수391 등록일2008-10-01
b_030203_20081001151634_0_624.hwp [0 KB] 파일 내려받기
b_030203_20081001151634_1_825.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자에 대하여 부과전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