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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공시송달

작성자이선숙  조회수395 등록일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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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3_20080925152409_1_109.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령인없음, 수취인미거주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