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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보안림해제에 따른 고시

작성자오홍균  조회수411 등록일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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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해제고시하여 보안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보안림종류 :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나. 보안림해제지역 : 우성면 한천리 126-2번지외 20필지
다. 보안림해제면적 : 49,774㎡라. 보안림해제사유 : 농지, 도로사용등

붙임 : 1. 보안림해제고시문 1부.
2. 보안림해제필지별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