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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자법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이선숙  조회수327 등록일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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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체납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등으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