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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최문환  조회수334 등록일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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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하기에 앞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그 뜻을 알리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