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제2008-825호)

작성자한승자  조회수286 등록일2008-07-24
b_030203_20080724160236_0_795.hwp [0 KB] 파일 내려받기
b_030203_20080724160236_1_174.hwp [0 KB] 파일 내려받기
b_030203_20080724160236_2_666.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후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