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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한승자  조회수324 등록일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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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08-760호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9조의2에 근거하여 주.정차위반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주소(거소)불명, 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