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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정소영  조회수304 등록일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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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제2008-719호


방문판매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