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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불법 주정차 위반 사실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한승자  조회수223 등록일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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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 사실통보서 발송분중 이사감, 수취인 불명,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