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진상호  조회수230 등록일2008-04-01
b_030203_20080401134035_0_561.hwp [0 KB] 파일 내려받기
b_030203_20080401134035_1_81.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업등록취소)를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