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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작성자노한종  조회수356 등록일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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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제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세아산업개발(주)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병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및 요약서 각 1부.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