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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유기동물보호조치공고

작성자농업기술센터  조회수773 등록일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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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07 - 392호

유기(遺棄) 동물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