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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도로교통과  조회수372 등록일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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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07-228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15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주차장 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유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중 감면 적용 자동차와 대상자의 확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경승용차에 대한 감면
비율 조정
○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 ·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자동차의 보유추세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현실
에 맞게 강화
○ 도시지역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자 편의가 아닌 대지를 최대한 활용
하여 건축물을 크게 신축하기 위한 부지 확보 및 건축 인 · 허가를 위해 기
계식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다보니, 일부 대형 건축물을 제외한 중 · 소
형 건축물은 관리부실 및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
관 저해 및 주변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 설치를 제
한하여 주차 환경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만 65세 이상 자가운전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등 50퍼센트 감면대상자 확대 및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800씨
씨 미만)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 (안 제4조)
나.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건
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표2』의 부
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안 제13조 제1항 및【별표2】)
다.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거『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주차대수는
총 설치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제한 (안 제13조 제2항)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주소 : 공주
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367, 팩스 : 041-840-2168)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