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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문화관광과  조회수188 등록일2007-02-09
공시송달공고문(최운회)[5].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사전통지(최운회)[1].hwp [0 KB] 파일 내려받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32조(영업자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됨으로써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품취급기준위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30일
4. 공고기간 : 2007. 2. 9 ~ 2007. 2. 23(14일간)
5. 공고장소 : 공주시청 인터넷홈페이지, 공주시청 게시판
6. 공시송달 대상업소
-업종 : 게임제공업
-업소명: 오션게임랜드
-대표자:최운회
-소재지: 공주시 금성동200-3
-처분예정 : 영업정지 30일
7.법적근거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부칙제8조
8. 의견제출(붙임 : 의견제출서 참고)
- 제출부서 : 공주시청 문화관광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
- 전화번호 : (041)840-2540/ 모사전송 (041)840-2161
- 의견제출 기한 : 2007. 2. 21

200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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