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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세무과  조회수145 등록일2006-10-16
제증명수수료조례안10.1 -제호[1].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수수료 조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10.13[1].hwp [0 KB] 파일 내려받기
공주시공고 제 864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여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기하고
* 2005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일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요율조정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1〕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의
가. <증명> 항목중 6.지방세에 관한 증명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일반행정관계 (2), (3), (4), 신설 (5)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국통일 수수료기준 (대통령령 제19567호, 2006. 6. 29)
나.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5. 보건사회관계 (1),
(2) 항목은 공중위생법시행령 개정 (2005. 11. 1)
다. <증명> 1.일반행정관계(1),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5.보건사회관계 (3), (4), (5), (6), (7), (8), (9) 6.문화공보관계 (2) 8.부동산중개업관계 (1) 나, (3)은 행정자치부 원가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정함.
* 각각〔별표1〕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란을 다음과 같이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