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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주시 계룡산맑은물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농업기술센터  조회수384 등록일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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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계룡산맑은물에 상표 사용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