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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장설립(증설)승인 등의 취소처분 업체와 공장등록취소처분 업체 공시송달 공고(공주시)

작성자지역경제과  조회수306 등록일2006-01-12
공시송달[11].hwp [0 KB] 파일 내려받기
공시송달업체별처분사유.xls [0 KB] 파일 내려받기
공주시장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증설)승인 등의 취소처분 업체와 공장등록의 취소처분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 임 1. 공장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업체별 처분사유 및 처분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