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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서울 양천구청)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82 등록일2005-12-07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사전예고후 공시송달 명단(050701-051031).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서울특별시양천구 공고 제2005- 607호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게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의거 정밀
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가능자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2.

양 천 구 청 장

1. 공고 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남태균 (서울2투2111)외 120명
3. 공고기간 : 2005. 12. 2 ~ 12. 16.(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05. 12. 26일까지
4.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59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호제4항
5.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의사항 : 양천구청 환경청소과(☎ 2650-337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