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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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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서울 양천구청)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81 등록일2005-12-07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문.hwp [0 KB] 파일 내려받기
공시송달대상자 명단(05827-051012).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05 - 608 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6(정 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기간경과 안내(독촉)를 하 였으나 우편물(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등)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2005. 12. 2.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 6
3. 공고기간 : 2005. 12. 2 ~ 2005. 12. 16 (15일간)
4. 송달내역 : 전대학외 274명(별첨 명단 참조)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는 즉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지정사업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경과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또한,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 명령 및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천구청 환경청소과 정밀검사담당 (☎ 2650-3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