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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장설립(창업) 승인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창녕군)

작성자지역경제과  조회수258 등록일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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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가 공장설립(창업) 승인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하여 게시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