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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유구소도읍 육성사업 지구내 건축허가 제한고시

작성자도시건축과  조회수222 등록일2005-11-01
고시문[8].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유구소도읍 지번별조서(최종변경분)[3].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유구소도읍 육성사업 지구내 건축허가 제한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 래

1. 제한기간 : 2005. 11. 1~ 유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 고시일
2. 제한지역 :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70-2번지 일원(23,693평)
3. 제한행위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행위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행위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신고 행위
-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행위
- 건축법 제72조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행위
- 건축물대장의개재및관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행위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