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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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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96 등록일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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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3항의 배출가스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에 앞서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능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05. 08. 24 ~ 2005. 09. 06

□ 의견제출기한 : 2005. 09. 16까지

□ 송달내역 : 따로붙임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제59조의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하남시청 환경위생과(☎031-790-6242). 끝.



2005. 08. 22.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