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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서울강동구-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96 등록일2005-08-22
서울강동구-정밀검사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자 명부.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서울강동구-정밀검사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자 명부.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가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 제출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2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