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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02 등록일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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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5-605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체납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반송함 투함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19.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기 간 : 2005. 8. 19 ~ 2005. 9. 2(15일간)
2. 대 상 : 강명수(대구7모8967) 외 162명(붙임내역 참조)
3. 내 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독촉 고지일자 : 2005.7.15, 생성일자 : 2005.3.1~3.31)
4.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제59조
5. 유의사항 : - 공고기간내 과태료납부 독촉고지서를 발급 받아(또는 계좌입금 대구은행
156-05-018689-002)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6. 고지서 발급 및 문의 : 대구광역시북구청 환경관리과 (☏ 053-665-259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