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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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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의견진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25 등록일2005-08-22
남양주시-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의견진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1].hwp [0 KB] 파일 내려받기
남양주시-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1].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의견진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의견진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가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 고 기 간 : 2005.08.20 ~ 2005.09.03
2. 의견제출기간 : 2005.09.08까지
3. 송 달 내 역 :
붙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부과 처분 사전의견진술통지공시송달 내역 1부.
-경기42머1647 문사주외 115건
4. 기타 :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남양주시 환경보호과 (☎ 031)590-4251 Fax:031)590-2249 ).

2005년8월19일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