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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인천남구-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24 등록일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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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기간내 미실시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과태료부과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16.

인천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