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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의정부-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36 등록일2005-08-11
의정부-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의정부-의견제출서 반송분 공시송달.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함투함,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인해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
제출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12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