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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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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12 등록일2005-08-11
고양-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hwp [0 KB] 파일 내려받기
고양시-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동법 제59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반송함투함,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08월 10일

고 양 시 일 산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