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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인천남동구-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15 등록일2005-08-11
인천남동구-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인천남동구-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사전통지 공시송달.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가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1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