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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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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21 등록일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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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납부 독촉 고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11.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