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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부과사전의견진술통지공시송달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28 등록일2005-08-11
서울관악구-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부과사전의견진술통지공시송달.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서울관악구-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내역.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부과사전의견진술통지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반송함투함, 이사감,주소불명,수취인미거주 등)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진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08. 0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