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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대구수성구-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29 등록일2005-08-10
대구수성구-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hwp [0 KB] 파일 내려받기
대구수성구-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xls [0 KB] 파일 내려받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05-496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8.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