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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14 등록일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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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9.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