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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의정부-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16 등록일2005-08-09
의정부-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의정부-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납부독촉 명단.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기간내 미실시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4항(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부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반송함투함,이사함,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9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