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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산시단원구청장)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67 등록일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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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간 내 미실시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과태료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07. 27.

안산시 단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