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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정원조례.규칙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김종섭  조회수169 등록일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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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입법예고 Hwp 문서[2].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정원조례.규칙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4. 7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