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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세정담당  조회수148 등록일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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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신구조문).hwp [0 KB] 파일 내려받기
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2월 21일까지 공주시장(세정담당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전화 840-2298, FAX 840-2539번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유무와 그 사유)
나.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