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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의당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작성자지역경제과  조회수243 등록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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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7_20111116182702_1_207.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당농공단지 지정변경(사업기간연장)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