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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내용고시

작성자건설과  조회수152 등록일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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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7_20111115153721_1_281.hwp [0 KB] 파일 내려받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점.사용허가)및 동법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