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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이호원  조회수464 등록일2004-06-16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관련입법예고[1][1].hwp [0 KB] 파일 내려받기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안)[1][1].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관련자료 및 정부를 제공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이 감량의무사항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이행율의 제고수단을 마련코자

공주시음식물류페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안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기간 : 2004. 06. 15 - 07. 15(20일간)
나. 입법예고문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