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의 규정에 따라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