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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학동 마을 새소식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알림 새글

작성자금학동  조회수4 등록일2026-10-13
고시문(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hwpx.hwpx [91.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명곡지구 지형도면 및 편입토지조서.pdf [1,54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의 규정에 따라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