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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학동 마을 새소식

사적「공주 공산성」등 6건(28개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변경(정정) 고시 알림

작성자금학동  조회수26 등록일2026-07-02
1. 고시문[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64호, 사적 「공주 공산성」등 6건(28개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변경(정정)고시].pdf [1,843.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 허용기준[사적 「공주 공산성」등 6건(28개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변경(정정)고시].pdf [2,798.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3. 전산자료[사적 「공주 공산성」등 6건(28개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변경(정정)고시].zip [71.4 KB] 파일 내려받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공산성」등 6건의 국가유산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사적 「공주 공산성」등 6건(28개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변경(정정) 고시

  나. 유 산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공산성」등 6건(※ 공주시 소재 유산 2건, 고시문 참고)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2 등 / 고시문 참고

  라. 고 시 일 : 2026. 6. 5.(관보 고시일)

    ※ 관보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64호

  마. 고시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고시문 참고

  바. 참고사항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에 따라 문화유산 구역(지정 및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사항은「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사. 문    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고도보존육성팀(042-481-3107)

    - 공주시 문화유산과(041-840-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