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공고 제2025-2289호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간제근로자 사업별 심사를 통해 인력 운영의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업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의 법제화 및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복귀를 지원하는 유급병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전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유급 병가제도 도입(안 제26조)
□ 유급병가 부여일수 규정 [별표 1]
3. 행정예고 기간 : 2025. 9. 15.(월) ∼ 2025. 10. 10.(금) (25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치행정과(교류협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602
- 전 화 : 041-840-2254
- 팩 스 : 041-840-3707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041-840-22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