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임가 소득 증가 및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매년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사업량(국비 지원범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기안내한 바와 같이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밤, 감)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