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2. 25. ~ 3. 10.
2.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내용 :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붙임 1.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2.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부.
3.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