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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사곡면 마을 새소식

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사곡면  조회수389 등록일2023-07-17
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공고문.hwp [4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외5.zip [146.3 KB] 파일 내려받기

대 상 자 : 관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신청기간 : 2023. 7. 10.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 피해농경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 인명피해(최대 500만원), 농작물피해 (최대 200만원 / 피해액의 80%까지)

필요서류

 ○인명피해

  -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및 피해명세서 1.

  -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해 관련 사진 1.

  -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병원 진료비 명세서 1.

 ○ 농작물 피해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및 피해명세서 1.

   - 피해발생 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및 현장사진 1.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